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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2024년부터 시행되는 '신생아특례대출'에 대하여 알아보기 」
「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상과 금리 」
※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만 신청가능.
신생아 특례대출 - 주택구입자금
구입주택가액: 9억 원 이하
대출한도: 5억 원
신청 요건
무주택자 또는 부부합산 연 1억 3,000만 원 이하
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
신생아 특례대출 - 주택전세자금
전세주택보증금: 수도권 5억 원 이하, 지방 4억 원 이하
대출한도: 3억 원
순자산가액: 3억 6,100만 원 이하
소득: 부부합산 연 1억 3,000만 원 이하
「 신청일시와 신청방법 」
2023년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 가능
1. 인터넷 신청
2. 오프라인 신청
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신청가능.
농협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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